[경북중앙뉴스=뉴스팀]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토지분)는 58,672건 123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4천5백만원(8.3%)이 증가하였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5.8%, 공동주택가격이 4.12% 상승하였고,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8.82%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세(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