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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시행

11월 1일 부터 1차 개편 시작, 접종완료자 중심 방역조치 완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1일
↑↑ 김천시청 전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11월 1일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예방 접종률, 사망자 발생 및 유행 규모 등의 상황판단 후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종률 제고와 미 접종으로 인한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적 전환은 4주의 체계전환 유지기간과 2주의 상황판단 기간을 거쳐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단계의 개편 이행을 결정할 계획이다.

11월 1일부로 시행되는 1차 개편 사항으로 생업시설의 애로사항을 고려, 유흥시설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행사·집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허용하되,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허용한다.

사적모임은 이번 1차 개편 시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는 취식 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현행과 같이 제한하며, 연말연시 방역상황 및 모임 수요 등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해제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되며, 다만, 종교시설 내에 한정하여 취식·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소모임,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 위험이 큰 행위는 2차 개편에서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일상회복으로의 단계 전환을 위한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 콜, 접종증명·음성 확인제(적용시설) 등 핵심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으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접종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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