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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산불방지 총력대응

11월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1일
↑↑ 대구 동구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 동구청이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동구청은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철저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며, 산이 있는 6개 행정복지센터에선 산불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산불 취약지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산불진화대 20명과 산불감시원 30명을 곳곳에 배치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객행위 등 위험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을철 등산객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동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1.74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 11~2월까지 가을, 겨울철에는 5건의 산불이 발생해 0.31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17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12건(70.5%), 쓰레기 소각 행위가 2건 (11.7%)으로 대부분 입산객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산불이 발생해. 등산객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산불예방이 가능하다.

동구청은 오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진화대원, 감시원,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산불 피해 제로화 추진을 위한 산불진화대 발대식 및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형 산불시에는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산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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