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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 직무관련 공직자, 부동산 취득이 엄격해진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형성과정 의무적 기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3일
↑↑ 대구시청사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시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 10. 2.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와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 2개 공직유관단체를 부동산 유관부서(기관)으로 지정하고, 직급과 관련 없이 해당 부서(기관) 모든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했다.

향후 부동산 취득제한 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 11월 중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이익은 몰수·추징하게 된다.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증식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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