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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1년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 실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겨울철 화재 안전교육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8일
↑↑ 달서구 노래방영업주 불법행위 근절 결의문 낭독 사진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 달서구는 17일 오후2시 구청 대강당에서 2020년 10월 1일 이후 신규·명의변경한 관내 노래연습장 등록업소 영업자 48명을 대상으로「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과 소방·전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노래연습장 시설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할 내용들을 교육했다.

달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 강사를 초청해 안전교육을 실시해 겨울철을 맞아 노래연습장 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재난발생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소방·전기관련 안전관리교육,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가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 등이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으며, 영업주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문 낭독행사도 진행했다.

한편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연 3시간 실시하게 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영업자는 같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각 영업장의 건강한 음악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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