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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제주 간 항공화물운송 중단 위기 해결 나서

김대현 의원,『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발의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0일
↑↑ 김대현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이 국내 화물운송사업도 공항활성화 지원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김대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구국제공항은 다양한 공항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하였으나, 유일한 국내 화물운송 노선인 대구-제주 간 화물운송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사업철수를 예고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과 거래하는 지역 업체의 심각한 어려움과 제주산 농수산물의 물가상승이 우려 된다”며 대구-제주 간 항공화물운송 중단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행 조례에는 화물운송에 대한 공항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국제 화물 운송 사업으로 제한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국제와 국내 화물이 모두 적용 될 수 있도록 해당 자구를 수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원 사업의 범위에 국내화물운송사업도 포함되어 제주와의 새로운 화물운송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이라며 긴급한 지원조치로 인한 효과를 전망하고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을 활용한 국제적인 물류기업의 유치 등 물류산업육성과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2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오는 10월 중에 국내화물노선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대구-제주 간 항공화물노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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