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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 단지 내 긴급자동차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홍보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2일
↑↑ 김천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에서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건축물에 긴급자동차의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공동주택 단지에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2021년 11월 1일 시행)에 따라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는 보안을 위하여 무인 차단기가 설치ㆍ 운영되고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범죄 ․ 화재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에 무인차단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자동통과 기능이 있는 차단기와 기존 차단기에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스템 을 개선한 단지에는 무인차단기 인증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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