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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국원전동맹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임시저장시설 건설 동시에 진행 필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3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 등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지난 21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설치∙이전까지 원전 내에서 임시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핵 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시설 설치 시 원전소재지 단체장 또는 주변지역(원전반경 5㎞) 주민의견만 반영하도록 돼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20~30㎞)에 포함된 원전동맹 16개 지자체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폐장 건설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더라도 유치지역에 대한 부지 적합성 조사에만 9년이, 시설이 완공되기까지는 최소 37년이 소요돼 그 기간동안 원전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보관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전동맹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이 기본계획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원전동맹은 기본계획안의 6대 관리원칙에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음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15년을 경과해 저장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광역별 임시 저장시설이 건립됨과 동시에 이동해야 한다는 3대 관리원칙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역별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관리정책 로드맵을 제시,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임시저장시설 건설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한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광역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과 △광역별 인구수에 따라 저장시설 용량 결정 등의 내용을 담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8개 광역지자체와 21개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폐장 부적합지역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출범해 원전인근지역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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