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경제

포항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제 2기분에 208억 원’ 부과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대상,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3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 6천 건에 208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올해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걸쳐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돼 하반기에는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은 1월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납부세액에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연납을 원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시민들의 지방세 설실납부로 포항시 지방세입이 최초로 6,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포항시 예산 운용에 많은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도 포항시 지방세 성실납부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도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3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6,797
총 방문자 수 : 13,84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