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12 오후 02:12: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전국에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 높여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참석, ‘1부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 2부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 개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7일
↑↑ 대구시청사
[경북중앙뉴스=뉴스팀]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2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과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 2부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로 진행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부 행사에 참석했다.

2부 행사에 공개된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1월 ‘대구지방분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백영)가 마련한 대구 지방분권 개헌안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된 8가지 주요 의제를 담았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자치권을 가짐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며,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치권 보장 ▲법률을 ‘자치법률’과 ‘국가법률’로 이원화해 자치입법권 강화 ▲재정 배분 원칙 신설, 수평적 재정 조정제도 도입, 과세자주권 부여 등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을 설치해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의 자치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분권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백영 대구개헌특위 위원장은 “대선후보와 공식적인 협약식은 생략되었지만, 1부 행사 때 비공식적으로 대구지방분권 개헌안을 전달했다”며, “8개월 논의 끝에 완성한 대구의 지방분권개헌안이 광주, 부산토론회를 거쳐 이제 대선후보에게 전달돼 매우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 논의의 배경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수준은 아직 미흡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이인선)는 협의회 산하에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8개월간의 격론 끝에 전국 최초로 지역 주도의 조문화된 개헌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개헌 국민 협약서를 발표한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이번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대구가 전국의 지방분권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으며, 전국에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을 더욱 각인시키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종리서치가 대구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2%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주민자치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4%, ‘조직·입법·재정·행정의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1% 등으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이 지방분권개헌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7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7,494
오늘 방문자 수 : 598
총 방문자 수 : 14,15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