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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생 아동, 잘 지내나요?

10. 1. ~ 12. 31.(3개월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시는 만 3세 아동(’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2015년생)을 선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언어 발달이 향상되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로,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아동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전체 만3세 아동 19,448명(’19.8월말 기준)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을 제외한 995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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