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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로 1000억원 예산절감

향후 10년 간 소각장 건설 및 운영비 등 절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0일
↑↑ 김천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로 1000억원 예산절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12월 31일 김천시 1‧2차 산업단지 및 김천시 소각장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는 기존 김천산단의 명칭을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각장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김천시는 소각장의 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소각장 운영 및 생활폐기물 처리물량 감소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자료 수집 및 관련 자료를 작성했으며, 8개월간 대구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위한 용역비, 소각장의 폐수처리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 폐수처리위탁비용 등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소각장의 운영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이게 돼 친환경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천시에서는 “이번에 지정‧고시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가 있는 친환경 도시 김천을 지킬 수 있도록 소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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