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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사업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이 기존 9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 무주택부부로 변경되었으며, 신청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가 되어있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다.

대상주택은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며,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

2022년 신청자의 경우 최대 연 2.5%이하의 금리가 적용되고, 2020∼2021년도 기존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기존 금리 3.0%가 적용된다.

지원 신청은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신청하고 군에서 신청 자격 확인을 받은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융자신청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신청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이 팽배해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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