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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걱정 끝!’

본인부담금 최대 15일까지 지원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6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발생하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자택에서 산후조리하기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던 본인부담금이 ‘전액무료’로 지원된다. 단,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지원되며 유형별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이며, 2021년 12월 출산가정도 예외적으로 해당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로 2021년 12월 출산가정은 출산일로부터 4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남·북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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