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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2년 4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가정 특별양육금 신청접수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6일
↑↑ 포항시, 2022년 4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가정 특별양육금 신청접수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올해 ‘4자녀 이상 10세 미만 다자녀기정 특별양육금’ 신청을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특별양육금 지원은 지자체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562명에 1억 4050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13.1.1.~2021.12.31. 출생아동)이며, 신청자격은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2월말 경 지급할 예정이며,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현미 여성가족과장은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특별양육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국가의 책임 인식 하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돌봄을 지원하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또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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