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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7일
↑↑ 화원낙동가람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현장 점검
[경북중앙뉴스=뉴스팀]달성군은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 자치행정과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배치에 이어 신설되는 TF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 안전방재과 내 배치될 예정이며 팀원은 총 3명으로, 팀장 1명과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1명,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사업부서 안전의식 개선 교육 및 홍보와 정기적인 안전검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문오 군수는 27일 법 시행에 앞서 달성군 내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문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대재해예방 TF팀 운영에 나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전 1등 도시 달성군의 명성을 더욱더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또는 기관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 및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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