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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주택 및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 3월 11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 개별 가구 철거·처리 후 비용청구 불가, 시에서 위탁한 전문 업체가 처리
- 2011년부터 총 2,345동 철거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6일
↑↑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약5억 원이 증액된 사업비 21억1,200만 원을 확보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480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47동이며 특히, 비주택 슬레이트는 창고 및 축사에 한해 40동이 지원된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은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 원,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주택은 1동당 사업비 최대 540만 원을, 취약계층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 비용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3월 11일까지 사업신청서와 대상 건축물사진, 소유사실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진행절차는 읍면동 신청, 지원대상자 확정, 철거업체 방문(면적조사), 사업시행(철거 및 개량)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2011년 26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45동 철거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포항시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를 적극 지원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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