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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광역시 최초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 추진

석면해체·처리비(석면면적 1㎡당 4만원)와 개량비(최소 100만원)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0일
↑↑ 대구시, 특·광역시 최초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 추진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2022년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 11일자로 공고했다.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이란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사용 건축물의 노후로 석면 비산의 위험 노출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했으며,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약 40개소 정도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마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으로, 작은면적, 노후건축물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해체·제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석면면적 기준은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면적으로 하며 만약 지원기준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소유자는 대구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신청서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시설 소유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진행한 후, 관할 구·군 환경부서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구·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특·광역시 최초로 대구시가 어린이들이 학습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집에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 노양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석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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