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오후 03:20: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경제

2020년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으로 저소득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활성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8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세금 융자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낮추었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8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635
오늘 방문자 수 : 16,359
총 방문자 수 : 13,85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