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시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체계적인 정화조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해 ‘단독주택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사업’을 이번달 부터 시행한다.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이 생기기 전에 설치된 시설이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시설 등은 신고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악취 등의 민원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양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정화조 양성화 신청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일 경우만 가능하며, 무허가건축물과 분류식하수구역 정화조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설치기준에 미흡한 정화조의 경우 시설보완 후 신청이 가능하며, 건물 소유주가 구비서류(평면도, 배수계통도, 정화조 청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중구청 환경자원과(문의☎661-2586)로 방문 접수하면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준공처리 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미등록 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452
오늘 방문자 수 : 2,850
총 방문자 수 : 13,75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