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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적으로 받은 포상, 바로 잡는다

21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29일 본회의 의결예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이 지난 6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공을 기리기 위해 시행중인 포상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지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구시는 매년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총 900항목 4,596건의 포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및 민간인,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과 제반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만 의원은 “포상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수상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각종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 수여된 포상과 부상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적격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남발을 방지하여 포상제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수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대구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만 의원은 “대구시의 각종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와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상훈제도”라고 포상제의 목적을 전하며, “잘못된 포상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운영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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