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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철거공사 안전관리 지원 사업 추진근거 마련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지난 6일에 개회한 제271회 정례회에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 한『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인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서 “최근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해서 구ž군과 공사현장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철거공사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고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허가와 신고권한을 가진 구ž군을 비롯한 각종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과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 의원은 “건축물 철거는 구ž군에 신고만으로 시행할 수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이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내년 5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더욱 강화된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7월 서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안전팬스도 없는 철거공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건축주나 공사관계자가 스스로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식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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