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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보건소, 8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 소득 불문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6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가 저출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8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 시술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다.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가정의 경우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기존 최대 1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동결배아는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각각 금액이 확대됐으며,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신청은 난임 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분증을 구비해서 남·북구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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