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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포항시, 도내 최초 부동산특별거래조사로 위반사항 총 127건 적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9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북 최초로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관련 규정을 위배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겸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은 최근 북구지역 신규 분양된 아파트 중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해 총 127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63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64건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200여 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포항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며,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발생되는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포항시 남·북구청에서는 연 1회 이상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미 발생한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방안의 지속적인 강구로 시민들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간 원활한 공조체계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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