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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9월 5일부터 8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한시적 면제

주민 불편 해소 및 신속한 복구 위해 4일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부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7일
↑↑ 불법주정차량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도로 교통상황을 고려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과태료 면제기간(9월 5일~8일) 고정형CCTV, 이동형CCTV,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될 예정인 과태료가 미부과되며, 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연휴기간 도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교통봉사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 남·북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침수된 차량의 현장조사와 계도, 견인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태풍의 영향으로 소등 및 파손된 교통신호시설의 신속한 보수에 힘쓰고 있으며, 시내 교통량이 집중된 주요 교차로에 신호주기를 조정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면제를 통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침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체구간을 신속히 해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휴 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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