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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피해 침수차량(보조금 지급차량) 폐차 절차 안내

태풍피해 침수차량 중 ‘전기차․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안내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1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에서는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중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에 대해 폐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 시점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 우선 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폐차승인요청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차량사진, 폐차(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량보험가액증명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가 필요하다.

21년 이전 지원 차량의 경우 등록한 지 2년 미만 차량의 경우 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의 서류에서 추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신청서가 필요하며, 2년 초과 등록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폐차(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기자동차 폐차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우편 접수(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환경정책과 전기차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로 연락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 확인서(주민센터발급) 혹은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피해 차량 사진, 폐차장 입고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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