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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23일까지 신고하세요”

23일 오후 6시까지 피해신고, 관할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2일
↑↑ 사유시설 주택피해 신고 안내 홍보물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지난 6일 포항지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를 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피해 또는 농업·어업·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다.

특히, 주택일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부속건물(창고, 계단, 공용부분 등)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태풍으로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유재산 피해신고 종료일은 23일 오후 6시까지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엔 신고가 안 되니, 사유재산 피해가구는 서둘러 종료일 전까지 피해신고를 하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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