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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영양군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개최

2개월 더 긴 체류기간, 농가에서도 화방군에서도 함박 미소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2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4비자(90일 체류) 및 E-8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발급받아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영양군은 2017년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영양군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로, 올해는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며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고용주-근로자가 상생하는’사업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양군은 노동집약적 작물인 고추와 상추 등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대다수 농가가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여 농번기에 일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영양군에서는 영양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대도시의 유휴 인력 모집 등으로 인력 확보에 애를 쓰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그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영양군은 2016년 베트남 화방군과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113농가에서 2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도입 첫해인 2017년 29농가 71명보다 4배 이상(고용주 수 기준) 참여자 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영양군은 설명회에서 2019년보다 연 최대 2명 늘어난 도입 인원과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로 늘어난 체류 기간, 연 5회로 늘어난 입국 일정 등 2019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하였다.

도입 인원은 기존 농가당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지침이나, 영양군은 우수 지자체로 1명을 더 배정(인센티브)받아, 농가당 최대 7명 고용을 기대하고 있다.

체류 기간은 5개월 체류가 가능한 E-8비자가 신설되어, 농가에서는 90일과 5개월 중 더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입국 시기는 기존 4월과 8월에 각각 1차례씩 입국하던 것을 총 5가지로 확대하여, 농가에서는 가장 적기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설명회를 진행한 김동규 귀농정책 담당은 “고용주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협조를 잘해주신 덕분에 내년에 1명 더 많은 배정 인원을 받게 되어 담당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한 청기면 김원종 씨는 “해마다 함께 일한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좋다. 4월이 되기 전까지 준비를 잘해서 농번기에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영양군의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기간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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