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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행 포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5년인 올해까지 꼭 사용하세요!

2017년 최초 발행 포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도래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4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지난 2017년 처음 발행된 종이형 포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5년)이 올해 연말까지인 만큼 12월 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환전해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발행해 판매한 포항사랑상품권 1,300억 원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미 환전된 상품권은 7,040만 원으로, 올해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사용 및 환전 등 유통이 불가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포항사랑상품권의 뒷면에 기재된 발행연도가 2017년인 상품권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서둘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도 상품권 취급 시 발행연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내년 1월 2일까지 지역 상품권 판매 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환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 소식지 열린포항, 자생단체 회의,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포항사랑상품권 사용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이달에는 상품권 판매 대행 금융기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대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종이형(지류형) 상품권 1,600억 원, 카드형 상품권 1,820억 원 등 총 3,420억 원을 발행, 10% 할인행사를 진행해 전액 완판했으며, 지난 2017년 1월 처음 발행된 포항사랑상품권은 올해까지 누적 발행액이 1조 6,420억 원에 달하는 등 최고의 지역 경기 활력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최봉환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2017년 발행된 포항사랑상품권 사용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발행일을 확인해 올해까지 신속히 사용하고, 가맹점도 모두 환전을 완료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포항사랑상품권을 향한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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