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주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4백만원(12,776건)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 인터넷지로, ARS(☎1522-3223),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하여 잔액이 부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도세팀 ☎054)639-6381,6385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