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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

1월 12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사업비 최대 90%까지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5일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주차장을 포장 공사하고 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오는 12일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수, 마당 포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사업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 개보수와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포항시는 지난해에도 126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송·배전 설비 및 지하 저수조 등 수도공급설비의 침수로 인한 파손 및 훼손으로 단전·단수 등의 피해가 지속되자, 임시로 전기공급설비와 수도공급설비를 응급 복구해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 바 있다.

또한, 시는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전기공급설비(배전반·발전기 등)와 수도공급설비(급수 모터 등)의 항구복구를 위해 설비 교체 비용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사업비를 단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입주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는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입주민 상호 간 건전하고 화목한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이웃 간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3월 중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10여 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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