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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받으세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6.4% 할인...31일까지 신청, 납부해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1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가 할인돼 실질적으로는 6.4% 할인이 적용된다.

올해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에서 올해 7%로 공제율이 줄어들었으며, 2024년(최대 5%), 2025년(최대 3%)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가 각각 공제된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포항시는 시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1588-526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분들이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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