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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실시

표준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9일
↑↑ 포항시청 전경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주택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정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주택은 전체 4만 9,600호 가운데 표준주택 3,048호를 제외한 4만 6,552호이며 남구 2만 3,958호와 북구 2만 2,594호이다.

개별주택가격(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2023년 포항지역 3,048호의 표준주택가격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지난해 대비 남구 4.42% 하락, 북구 4.09%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개별주택산정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오는 4월 28일에 발표 예정으로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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