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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실내마스크 착용 `이곳은` 꼭 써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0일
↑↑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산시는 30일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시행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증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 조정을 결정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대중교통(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경산시는 30일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1.30. ~ 별도 안내 시 까지)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마스크 의무 유지 시설 대상으로 안내·홍보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실내마스크 강제조치가 완화됐지만, 방심은 금물이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군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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