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2월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천시는 20일부터 1주일 동안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 상 김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총 30명의 수거보상원을 모집하여 2월부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현수막 크기에 따라 장당 1,000원 ~ 2,000원,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지정게시대 외에 전신주·가로수·가로등·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현수막이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적용배제 현수막(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등,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절도죄 및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는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장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보상금 지급이 배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Happy together 김천, 청결운동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0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452
오늘 방문자 수 : 10,329
총 방문자 수 : 13,76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