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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는 시청에 신고.납부하세요

영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개선 홍보 나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여러 편리한 시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소득)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하여 시청을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 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납부한 개인에 대하여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1월 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청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받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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