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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과수농가에 방제약제 공급으로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 총력!

농가별 방문 배송으로 약제 공급…추가신청 희망 농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2일
↑↑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과수농가에 확대되고 있는 국가관리 검역병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농가에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과수농가에 확대되고 있는 국가관리 검역병인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과수농가 1,600여 개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사과·배 등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식물의 잎·꽃·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이에 포항시는 사과, 배 재배 농가별 방문 배송 신청을 통해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추가신청 희망 농가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23년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안내문’을 농가별로 발송해 공급 약제명, 희석 배수 등 방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방제 횟수는 총 4회로 1차 방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신초 발아 직전이며, 2~3차는 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른 문자를 받는 즉시 살포해야 하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차 방제는 과원별 개화가 50% 정도 됐을 때, 3차는 2차 방제 후 5일 뒤, 4차는 6월경 농가별 방제체계 적기에 방제한다.

방제 시 타 농약과 혼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석회유황합제, 기계유유제 사용시는 살포 7일 뒤 적기에 화상병 방제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화상병은 겨울철 전지·전정 과정에서 전파되기 쉬워 겨울철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상병 병원균 월동처가 되는 ‘궤양’을 제거해야 한다. ‘궤양’을 제거할 땐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하단 40~70cm 이상 자르는 것이 좋고, 절단 후 절단한 부위는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주면 된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방제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농가에서 직접 보관해야 하고, 화상병 발생 시 약제 봉지가 없는 경우 폐원에 따른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보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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