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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포항시, 3월 10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상·하반기 2회(4월, 8월) 각 30만 원씩 포항사랑카드로 지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1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당초 2월 28일까지였던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3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3월 중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포항사랑카드로 충전된다.

이상범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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