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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북구청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한번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개선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세무서나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 소규모사업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지자체에서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한 ‘무관할 신고제도’도 도입 운영한다.

북구청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등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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