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주민보안관제』 운영

12월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운영한다.

남구는 관내 주요 도로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나,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주민들과 연계하며 관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차로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도 초래한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452
오늘 방문자 수 : 8,735
총 방문자 수 : 13,76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