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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3년 개별 주택가격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4월 28일 결정·공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9일
↑↑ 포항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포항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다.

대상은 남구 2만 3,546호와 북구 2만 2,133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표준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남구 4.42% 하락, 북구 4.09% 하락해 올해 개별주택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의 조세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개별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꼭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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